August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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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의 7가지 원칙은 유럽 연합 내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의 기초가 됩니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개인 데이터는 적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처리 활동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정당한 이익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Voigt와 Von dem Bussche(2017)에 따르면, 이 원칙은 데이터 처리 전반에 걸쳐 개인이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보장합니다.
목적 제한: 데이터 수집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며 합법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추가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 원칙은 데이터 처리 작업에서 범위 확대를 제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데이터 최소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줄이고 설계 기반 프라이버시 원칙과 일치합니다.
정확성: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 데이터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데이터는 피해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저장 제한: 개인 데이터는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장기간의 데이터 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존 일정 및 보안 삭제 프로토콜의 구현을 의무화합니다.
무결성 및 기밀성: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는 무단 접근, 우발적 손실 또는 파괴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암호화, 접근 통제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책임성: 조직은 GDPR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문서, 정책 및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준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사후 대응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데이터 보호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을 강제합니다.
이 원칙들은 함께 개인의 권리 존중과 조직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칙의 실제 적용에는 법규 준수, 기술적 통제, 지속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면 프라이버시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데이터 주체와 컨트롤러 간의 신뢰가 향상됩니다(Tikkinen-Piri et al.,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