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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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소비자 개인 정보의 맥락에서 “판매”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확립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판매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제3자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를 받고 “판매, 대여, 공개, 누설, 유포, 제공, 이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Cal. Civ. Code § 1798.140(t)(1)). 이 법적 용어는 전통적인 판매 개념을 넘어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가치와 교환되는 모든 이전이나 공유를 포괄하는 것으로 특히 확장됩니다.
법적 용어를 분석하면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CCPA 내에 “대가”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어 그 해석은 일반 계약법 원칙과 캘리포니아 민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기업들, 특히 디지털 광고 및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행 방식과 위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정 준수 관행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이해관계자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CCPA의 판매 정의는 직접적인 금전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접근을 포함하는 수많은 일반적인 데이터 관행으로 확장됩니다. 필수적인 옵트아웃(거부) 메커니즘을 통한 소비자 선택에 대한 법적 강조는 기업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전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법 및 규제 해석이 발전함에 따라 CCPA에 따른 판매의 범위는 활발한 법적 발전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