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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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인정보 보호권리법(CPRA)에 정의된 교차 맥락 행동 광고(CCBA)는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비즈니스, 고유 브랜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이외의 비즈니스, 고유 브랜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소비자의 활동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CPRA, 2020). 이 정의는 개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이나 브랜드에 걸쳐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하는 관행을 강조합니다.
CPRA에 CCBA가 포함된 핵심 결과는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에 대한 규제 요건에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 CCBA에 관여하는 제3자와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조직은 소비자에게 그러한 공유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로 이어집니다: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CPRA 하의 CCBA를 단일 비즈니스 맥락 내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행동 광고와 구별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관련 없는 법인 및 플랫폼 전반에 걸친 데이터 집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룹니다.
이 규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온라인 광고 역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옵트아웃 메커니즘은 타겟 광고의 범위와 정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Goldfarb & Tucker, 2011)[^1]. CCBA에 대한 CPRA의 입장은 옵트아웃 권리를 성문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강화합니다.
요약하자면, 교차 맥락 행동 광고에 대한 CPRA의 정의 및 규제는 소비자 선택과 데이터 공유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이 여러 디지털 맥락에서 개인 맞춤형 광고에 참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1]: Goldfarb, A., & Tucker, C. (2011).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온라인 광고. Management Science, 57(1), 57-71. https://doi.org/10.1287/mnsc.1100.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