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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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 동의는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에 적극적인 동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신, 사용자는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사전 체크된 확인란 또는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기본 참여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O’Connor et al., 2017). 법적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지만, 데이터 수집이나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CCPA, 2018).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옵트아웃 동의 모델은 관성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데이터 수집률과 사용자 참여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ssenbaum, 2011). 이는 Johnson et al. (2002)의 실험에서 강조되었는데, 기본 설정이 옵트인 메커니즘에 비해 데이터 공유에 대해 상당히 더 높은 수락률을 초래했습니다. 적극적인 선택의 부재는 데이터 컨트롤러의 이익 쪽으로 결과를 치우치게 합니다.
반면, 유럽 연합의 GDPR은 엄격한 옵트인 모델을 시행하여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사용자 기기에 쿠키를 설정하기 전에 명시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명확한 동의를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선호도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사전 체크된 확인란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GDPR 제7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의무화되어 사용자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옵트인 모델과 옵트아웃 모델 간의 비교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옵트아웃 동의는 CCPA와 같이 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가진 관할권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여기서는 적극적인 동의보다는 반대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에 중점을 둡니다. 반대로, GDPR의 옵트인 체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 자율성과 개인정보를 더 잘 보호하며, 데이터 컨트롤러가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기 전에 명시적인 허가를 받도록 강제합니다.